[말레이시아 Senior Agent가 알려주는 부동산 이야기] #1 외국인 취득조건

관리자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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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부동산은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자유로운 국가입니다. 특히 매력적인 포인트는 프리홀드 소유권 형태를 구매시, 부동산토지와 건물의 완전한 소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다양한 토지 소유권의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FREEHOLD (프리홀드)와 LEASEHOLD (리스홀드)가 있습니다. FREEHOLD 는 토지와 건물 모두의 영구적인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소유권이며, LEASEHOLD 는 30,69,99년에서 최대 999년의 토지임대기간동안의 소유가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정부에 반환되거나  연장 신청을 해야합니다.

현지 국토법에 따르면, 외국인 개인은 주거용 토지 및 고층건물, 상업용 토지 및 건물, 산업용 토지 및 건물의 모든 소유가 가능하며, 외국 소재의 기업의 소유 또한 가능하지만, 아래 세가지 형태의 부동산 구매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1. Malay 보호구역 토지에 지어진 부동산

  2. 관할 주가 정해놓은 기준의 중하위 가격의 부동산

  3. Bumiputra 에 할당된 부동산


또한, 연방체제 국가인 말레이시아는 토지소유권과 관련하여 ‘국토법 1965’ 에 의거하여 쿠알라룸푸르, 조호바루, 페낭등이 위치한 서말레이시아에서 토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연방 정부가 아닌, 토지 관할 주의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외국인의  ‘토지 소유’는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조건 및 절차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을 원하는 주의 규정을 꼭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내국인들의 중저가 부동산 구매를 보호 하기위해 외국인들에 한해 부동산 최소 매입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MM2H 비자소지의 여부에 따라 각 주마다 상이합니다. 


주 (State)

MM2H 비소지자

MM2H 소지자

쿠알라룸푸르

RM 1,000,000

RM 1,000,000

셀랑고르 (Zone 1&2)

RM 2,000,000

RM 2,000,000

셀랑고르 (Zone 3)

RM 2,000,000

RM 1,000,000

푸트라자야

RM 1,000,000

RM 1,000,000

말라카

RM 500,000 ~ 1,000,000

RM 1,000,000 

조호

RM 1,000,000 ~ 2,000,000

RM 1,000,000

페낭 (Island)

RM 800,000 ~ 1,800,000

RM 1,000,000

페낭 (Mainland)

RM 400,000 ~ 750,000


사바

RM 600,000~ 1,000,000

RM 1,000,000

사라왁

RM 500,000

RM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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