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Senior Agent가 알려주는 부동산 이야기] #2 부동산 취득절차

관리자
2024-05-08
조회수 128

말레이시아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는 일반매매(Subsale)와 분양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각 절차를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매매 (Subsale)]

1단계: 가계약

  • 부동산 확정 및 가계약금 납부: 취득을 원하는 부동산을 확정한 후, 매매가의 3%에 해당하는 가계약금을 부동산 에이전시 회사로 입금하고 가계약서에 서명합니다.
    • 주의사항: 매수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해 가계약을 파기할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매도자의 변심이 있을 경우, 매도자는 가계약금을 환불하고 동일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단계: 은행 대출 신청

  • 대출 신청: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 신청을 합니다. 대출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가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가계약이 파기됩니다.

3단계: 변호사 선임

  • 변호사 선임 및 서류 제출: 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여권 복사본
    • 본 주소지와 연락처
    • 가계약서

4단계: 본계약 (SPA) 서명

  • 본계약서 서명 및 계약금 납부: 변호사가 준비한 본계약서(SPA)에 서명하고 매매가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변호사 사무실에 지불합니다. 이미 낸 가계약금 3%를 차감한 차액인 7%를 지불합니다.
    •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서도 함께 서명합니다.

5단계: 부동산 취득 허가 절차

  • 취득 허가 절차 진행: 본계약서 서명 후, 부동산 취득 허가 절차(State Authority Foreign Consent)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1~3개월이 소요됩니다.
    • 허가 불가 시: 외국인 취득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양자간 패널티 없이 계약이 종결되며, 모든 계약금이 환불됩니다.

6단계: 잔금 처리 및 소유권 이전

  • 잔금 처리: 관할 주의 취득 허가 절차가 끝난 후, 잔금을 지불하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처리한 후, 키를 받습니다.

[분양]

1단계: 부킹피 납부

  • 부킹피 납부: 취득을 원하는 부동산을 확정한 후, 분양사에서 정한 부킹피를 납부합니다.
    • 부킹 취소 규정: 분양사마다 다르며, 단순 변심이나 은행 대출 불가 등의 이유로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 또는 소정의 수수료를 차감 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은행 대출 신청

  • 대출 신청: 은행 대출이 필요한 경우, 대출 신청을 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 서류 제출: 분양사(변호사)에 아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여권 복사본
    • 본 주소지와 연락처
    • 부킹 폼(Booking Form)
    • 변호사 이용: 분양받는 경우 대부분 분양사에서 선임한 변호사를 이용합니다.

4단계: 본계약 (SPA) 서명

  • 본계약서 서명 및 계약금 납부: 준비된 본계약서(SPA)에 서명하고 분양가의 10%를 분양사에 지불합니다. 이미 낸 부킹피를 차감한 차액을 지불합니다.
    • 은행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서도 함께 서명합니다.

5단계: 부동산 취득 허가 절차

  • 취득 허가 절차 진행: SPA 서명 후, 부동산 취득 허가 절차(State Authority Foreign Consent)가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1~3개월이 소요됩니다.
    • 허가 불가 시: 외국인 취득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양자간 패널티 없이 계약이 종결되며, 모든 계약금이 환불됩니다.

6단계: 잔금 처리 및 소유권 이전

  •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분양사의 증축 단계에 따라 단계별로 잔금을 지급하며, 법적으로 SPA 작성 시점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 유닛 키를 넘겨받게 됩니다.
  • 연장 신청: 필요시 분양사가 관할 주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 0